[사설] 서울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에게 사과하고 복직 노력해야

[사설] 서울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에게 사과하고 복직 노력해야
'A학교 공대위' 활동가들이 지난 1월 6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문성호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9일 선고에서 지혜복 교사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했고, 서울시교육청이 2024년 내린 전보 처분을 취소했다. 여러모로 역사에 남을 판결이다.

지 교사는 지난 2023년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A학교'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를 조사·제보했다. 학교라는 작고 고립된 사회에서 평교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행동이었다. 학교는 그런 지혜복 교사를 강제로 전보시켰고, 피해 학생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일어나도록 방조하기까지 했다.

교육청은 이 결정에 반기를 든 지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며 해임했다. 믿었던 전교조 서울지부마저 지 교사를 외면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전교조는 "헌신적 투쟁의 결실"이라며 "축하한다"는 입장을 냈고, 서울교육청도 정근식 교육감 명의 입장문에서 "항소하지 않겠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지혜복 교사는 정년이 3년 남은 시점에 투쟁을 시작해 2년을 거리와 광장에서 소모했다.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서울교육청은 형식적 유감 표명보다 지혜복 교사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고, 지 교사가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가 학생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학교 공대위' 활동가들이 지난 1월 6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문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