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의 시선에서 바라본 청소년 표현의 자유

언론탄압 특집호 시민기고 - 김시은 변호사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헌법은 표현의 자유가 예외 없이 “모든 국민”의 기본권임을 선언하지만, 2025년에도 발행인이 학생이란 이유로 민주시민의 전당이 되어야 할 학교가 그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개탄할 일이다.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는 이렇게 제한될 수 있지 않을까? 법을 좋아하는 시대이므로 법률들을 검토해 보자.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라고 선언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제1항은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결론은 명료하다. 헌법이 보장하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는 학교에서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더불어 위 「초·중등교육법」이 언급하는 “국제인권조약”의 내용은 어떠한지 검토해 보자. 국제인권조약이 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므로,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들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청소년에 관한 대표적 국제인권조약은 대한민국이 1991. 11. 20. 가입하고, 1991. 12. 20.부터 적용된“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다. 협약이 말하는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는데, 협약 제13조 제1항은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a)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b)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한다(헌법 제21조 제4항, 제37조 제2항과 유사한 내용이다). 따라서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인 이 협약에 비추어보아도 청소년은 학교에서 마땅히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하고, 그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다.

이처럼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조약을 건조하게 살펴봐도 결론은 명백하다. 이미 법은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럼에도 학교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매우 거칠게 침해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므로, 결국 ‘토끼풀’과 같은 청소년 당사자 행동만이 슬픈 현실을 바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