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은 민주주의다!"

학생저항의날 맞아 청소년단체 기자회견 열려

"스마트폰은 민주주의다!"
청소년과 교사 등 시민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청시행

11월 3일 학생저항의날을 맞아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법'에 반대하고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청시행)은 3일 오후 12시 30분,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도 주권자"라며 학생 인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제정된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 법안'이 "수업 시간 중 사용 금지를 넘어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소지 및 사용 전반을 학교장과 교사가 자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한다"고 비판했다.

청시행은 "스마트폰은 입시경쟁교육 속에 고립된 청소년들에게는 친구와, 세상과 연결될 권리"라며, 법 시행 시 "다수 청소년의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참여할 권리 등이 위축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학교들이 이미 스마트기기 소지를 금지하고 전면 수거하는 방향으로 학칙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광장의 힘으로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고 '국민주권'을 이야기하는 정권이 들어선 지 5개월이 되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위협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예로 최근 토끼풀 언론탄압 사건 등이 벌어지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위기에 놓인 상황을 언급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 청시행

기자회견에서는 청소년, 교사, 법조인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수영 활동가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국회는 단 한 번도 청소년 당사자나 인권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교육부가 "이 법은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소지 자체를 금지하거나 일괄적인 수거를 가능케 하는 법이 아니"라는 점을 시행령과 지침으로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 조영선 교사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학생들의 인권과 참여가 더 보장될 것이라 이야기 나눴지만, 학생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안이 통과되었다"며, 이는 "진보를 외치는 정당의 위선"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서울의 경우 쉬는 시간 사용이 학생인권조례로 보장되는데, 법 해석의 부담이 교사에게 돌아가 또 다른 민원 소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이제호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은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신,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조항이 "학생의 통신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학생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명시한 '학생인권보장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시행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1. 교육부·교육청은 쉬는 시간 등 스마트폰 사용 금지나 일괄 수거 등 과도한 침해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
  2. 국회는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 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청소년 인권과 학교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내용을 재검토할 것
  3. 정부와 국회는 학생인권법 제정에 나설 것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교육부에 학생 인권 보장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전달했으며, 향후 학칙 개정 등에 대응하는 가이드를 제작해 온라인으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기사는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이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