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제보 후 부당전보" 지혜복 교사, 서울교육청 상대 행정소송 승소
법원 "공익신고자 해당" "전보 취소"...아직 복직 남아
학교 내 성폭력을 조사·제보한 뒤 부당 전보 및 해임됐다고 주장해 온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9일 선고에서 지 교사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했고, 2024년 이뤄진 전보 처분도 취소했다.
앞서 지 교사는 2023년 근무하던 학교에 만연한 남학생들의 여학생들에 대한 성폭력을 조사·제보했다. 그러나 지 교사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사안을 축소·은폐하고 오히려 지 교사를 2024년 보복성으로 전보 조치했다고 한다. 지 교사는 자신이 '공익신고자' 지위를 가진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자신을 전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 측은 전보 처분은 성폭력 제보와 무관하다고 줄곧 반박해 왔다.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전보된 것이고, 「공익신고자보호법」제8조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제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 교사는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농성으로 인한 무단 결근이 이어지자 서울시교육청은 '해임' 처분을 내리기도 했는데, 이 처분에 대해서도 지 교사는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결로 지 교사 측은 서울시교육청과의 싸움에 한층 정당성을 부여받게 됐다. 'A학교 공대위'는 선고 직후 "서울시 학교 성폭력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하라. 그리고, 즉각 지혜복 교사를 원직으로 복직하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하지만 아직 해임 처분에 대한 소송이 남아 있는 만큼, 지 교사가 바로 학교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