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국가인권위원장, “학생인권조례 폐지 우려”
"학생 인권침해 구제 공백 초래" 입장 밝혀...서울시의회 '부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본회의 통과를 예고한 가운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난 11월 17일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하는 등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의 안 위원장이 사실상 폐지 반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침해 구제 공백, 학생인권 사무 수행 저해 우려
안 위원장은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3년 6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학생인권조례의 존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라며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구제에 공백을 초래하며, 학생인권 사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어 안 위원장은 “학교는 아동·청소년이 인권감수성과 상호존중의 태도를 배우고 민주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는 곳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친화적 학교를 실현하는 수단일 수 있다. 학생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은 대립의 관계에 있지 않다.”라며 “학생의 인권은 최대한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도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학교 어려움은 교사에 대한 지원 부족이 원인
그러면서 “지금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어려움의 대부분은 학생과 교사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을 교사 개인의 역량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학생과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실현하는 데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안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며 “학교구성원 및 관계자들과 학생인권조례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끝으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이 교문을 통과하였다고 하여 그 인권을 잃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라며 “지금이야말로 학교를 어떻게 인권친화적으로 만들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